사건번호:
94다44705, 44712
선고일자:
1996082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2]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의 효력(유효)
[1]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건물의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부분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존 건물 부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독립되어 있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 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1] 민법 제21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조/ [2] 민법 제626조 제2항, 제646조, 제652조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공1993상, 1151),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공1995하, 1558),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공1996상, 520) /[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589 판결(공1983, 575),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공1983, 960)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화랑산업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상고인】 삼전레저산업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7. 6. 선고 94나1748, 1755 판결 【주문】 피고(반소원고) 1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상고와 피고 삼전레저산업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를 함께(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89. 8.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증개축허가와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볼링장 시설을 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이를 임차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에 따라 위 피고는 기존의 3층 건물 2,128.83㎡ 중 745.2㎡만 남긴 채 나머지를 철거하고 그 철거 부분과 기존의 옥상 부분에 새로 3,144㎡를 증축하여 1991. 3.경에 완공한 사실, 한편 위 피고는 1990. 7. 26. 피고 삼전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위 증축 부분을 볼링장으로 점유·사용케 하여 이를 공동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1991. 2. 9. 원고로부터 남아 있는 기존의 3층 건물 중 93.4㎡도 임차하여 볼링장의 별도 라커룸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과는 독립된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하여는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1이 비용을 들여 증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물리적 구조나 이용상황에 따라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가사 위 부분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을 때에는 위 피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바,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증축 부분과 기존 부분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 통로 및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축 부분은 기존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닌 독립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 위 증축 부분을 건물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증축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소유라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건물의 일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할 것인바( 당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 부분과 무관하게 볼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 할 것이고(피고 회사가 별도로 임차하여 위 볼링장의 라커룸 사용 중인 기존 건물 부분도 원심판결 도면에 의하면 증축 부분 중 계단과 연결되어 있을 뿐 볼링장과 직접 붙어 있지 않다) 위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 부분과 벽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그 구조상으로도 독립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또한 기존 건물 부분 중 볼링장과 무관하게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심판결 도면 '랴' 부분을 출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위 증축 부분을 통과하여야 하는지도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위 증축 부분이 기존의 건물 부분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통로와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점만을 들어 위 증축 부분의 구조가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인지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증축 부분을 건물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증축 부분은 원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증축 부분을 건물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고 사실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추신 제3항의 "임대차계약 전, 후 만약 해약이 될 때에 을은 건축 또는 시설 부분에 대하여 매수권에 해당하는 유익금을 갑에게 청구치 않는다."는 규정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는 주장은 그 문언에 비추어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83. 2. 22. 선고 80다589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이 위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거나 위 증축 부분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제공하기로 한 전용주차장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전기료 및 수도료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당하게 청구하였기 때문에 피고들이 임료와 전기, 수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그 지체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는 이 사건 건물 3층 3,814.43㎡ 중 증축 부분인 3,144㎡에 대한 1983. 1. 31. 서울민사지방법원 강동등기소 접수 제10601호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청구취지에서 적시한 위 등기일자 및 접수번호는 소유권보존등기의 것이 아니라, 원고의 상호변경으로 인한 명의인 표시를 변경한 부기등기의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이 사건 반소는 위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부기등기의 말소는 이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하여 반소를 부적법 각하하였다. 그러나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의 취지는 위 부기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소유권보존등기 중 위 증축 부분에 대한 말소등기를 구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그 등기일자와 접수번호가 비록 부기등기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을 들어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반소의 청구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축 부분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어차피 반소청구는 기각될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상고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당원으로서는 원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파기한 후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민사판례
세입자가 건물주 동의 하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적이라면 세입자가 증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세무판례
여러 회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에 증축을 한 경우, 증축 부분에 대해 각 회사가 각자의 공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증축 부분을 각자 사용하기로 내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건물 증축은 그 독립성(구조/용도/거래가능성/증축의도)에 따라 기존 저당권 효력 범위 밖에 있을 수 있으나, 집주인과의 사전 약정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에 붙여 지은 증축 부분이 경매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그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과 사실상 하나로 기능한다면 경매로 기존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증축 부분의 소유권도 함께 갖게 됩니다. 또한,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 참가는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민사판례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 소유 건물 건축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된 경우, 원래 자재 소유자는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제3자가 자재의 소유권 유보 사실을 몰랐다면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기존 건물에 증축된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려면 소유자가 그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표시를 변경하는 등기만으로는 증축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칩니다.